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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자투고] 도로 위의 무법자 대포차

 이름

:

정현희

작성일

:

2012년 03월 27일

조회

:

442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도니 자동차를 양받는 자는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는 차들은 자동차를 소유함에 있어 어떤 규제나 의무도 지키지 않으며 이러한 불법차량을 대포차라 한다. 이러한 대포차는 주로 법인, 단체 등의 부도로 법인 관계자 등이 관리 중 이전등록하지 않거나 노숙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접근해 돈으로 명의를 빌려 차를 구입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대포차가 생겨난다. 경기악화, 고유가 시대를 핑계삼아 대포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도 대포차를 양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대포차 운행자는 주인이 아니라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다.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도 밥 먹듯이 한다. 이들에게 과태료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정기검사도 받지 않는다. 차량번호를 조회하여도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교통사고를 내면 뺑소니 치기 십상이다. 심지어 유괴나 강도 등과 같은 범죄도구로도 이용된다. 대포차의 폐해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가 없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대포차를 외형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도로를 주행 중 내 앞, 뒤 혹은 옆으로 대포차가 달린다고 생각해 보자. 생각만 해도 무섭다. 대포차 운전자들은 당장에 세금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각종 위반을 하면서 짜릿함을 맛보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가 만든 도로의 위험상황이 그대로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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